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연납제도 신청기간, 신청법, 할인율, 위택스 신청 [조일테크]
오늘 2017년 1월 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서비스의 신청,납부기간 마감인걸 알고계신가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1년 두번 50%씩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의 일종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신고된 차량을 소유했거나
자동차의 소득,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재산세이자,
도로이용 및 손상,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세금으로보면 됩니다.
자동차 1대 당 연평균 유지비가 주유비와 보험료, 소모품 교체등 총 3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은 한마디로 6월, 12월에 나눠 내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혜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현재 전체 대상자의 30% 정도만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1월 이후에도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1월 16일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세금 결제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다음해부터
별도의 연납신청없이 1월 중에 10%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20시까지만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자동차세연납은 스마트앱으로도 가능하지만,
신규신청은 pc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