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분들이나
그외에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단!
신청 전에 환급이 이중으로 이뤄질 경우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추가환급 대상자 가운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합니다.
추가 환급이 가능한 대표적 유형
①작년에 중도 퇴직해서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②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등공제를 누락한 경우
③회사에 알려지만 불이익이 우려되어 누락한 경우
④출장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대로 체줄하지 못한 경우
⑤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서 공제를 놓친 경우
⑥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 소급해서 받은 경우
⑦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⑧회사가 입력오류 등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경우
⑨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⑩월세액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
[출처] 5월 연말정산 신청하고 추가환급 받아보아요!|작성자 박난나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1.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하라
2.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3. 국세청의 환급대상 통보에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
4.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여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다.
5. 재정산대상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6. 퇴직자는 직접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한다.
7.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소득공제자료 조회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소득과 세액공제내역을 조회하고,
인쇄하거나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계시구요.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주민번호옆 확인 -> 근무지별 소득명세 클릭 = 근로소득조회 -> 저장
해당하는부분 입력 -> 계산기 클릭 -> 칸에맞게 입력 (보험비,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법이 바뀌면서 5월이 아닌 6월30일까지 소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거나 곤란하실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세무서로 방문하여 소득신고 하실경우-
환급받을 본인통장 복사본,증빙자료(신용카드,의료비,현금영수증 출력명세서, 인적공제면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경정청구서 양식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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