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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 [조일테크]

JOILTECH 2016. 1. 15. 16:11





13월의 보너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되었습니다!


꼼꼼히 체크하고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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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 의 로그인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경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항목별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작년 사용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추가 납입할 세금등을 볼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9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는 의료비는 세액 공제가 불가능.

동일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직장인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에 제외.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①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②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③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④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⑥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⑦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출처]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추가 팁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타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