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아시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인 단말이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개정됩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 가장먼저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외에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약정 할인율 30%인상,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단통법 개정안입니다.
단통법은 법 시행 당시 3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지난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10월 1일 법 시행 이후 정말 많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단통법이 사라집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게 된 계기는 기존 단말기 시장의 유통구조가 매우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정보에 밝은 사람은 1/10에 달하는 가격으로 최신폰을 구매하는 반면,
모르는 사람은 대리점에서 출고가, 혹은 부가서비스에 3년 약정까지
덕지덕지 붙여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소비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일들 때문에 처음에 단통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찬반논란은 있었지만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 했습니다.
어떤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어떤사람은 사기에 가깝게 비싸게 주고 사거나.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차별을 없애고,
결론적으로는 통신비 인하까지 일궈낸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제 시행했을때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조금 상한선 제한'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객 유치를 위한 통신사들의 과다 출혈경쟁을 막아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였는데요.
통신사 관계 없이 모두 공시된 가격을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으니,
통신사간 경쟁은 필요없어지게 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며 쌓이는 이익을 통신비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였지만,
마케팅 비용은 줄어도 통신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도움은 되지않고, 모두 다 비싸게 사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통신사의 2015년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87% 증가했고,
마케팅 비용은 11% 줄어들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같은 통신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은 약 2천800억원의 마케팅 비용 절감이 있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단통법 이전과 같은 '보조금 경쟁'이 일지는 않을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면 '20% 요금할인제'할인율도
상향조절을 해야하기 때문에 출혈이 큰 지원금을 무작정 올리기는 쉽지 않을것이란 이유입니다.
조금더 저렴해지겠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든 소비자들에게 좀더 이익이 되고, 경제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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