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 사회가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번 안이 지난해 여당이 처음 추진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안과 비교하면 개혁의 강도가 크게 약해진 데다,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이행될 예정이어서 장기 재직 공무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토록 했다.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했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예상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고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 내의 연금 격차도 완화된다.
직급별 감액폭은 상위 직급일수록 더 크고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각 직급별 공무원이 퇴직시 받는 연금액도 일괄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고액연금자가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춤으로써
고액연금자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야는 이밖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획정위 안을 국회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0여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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