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절세 계획을 위해 국세청이
오늘 10월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등의 사용액이 자동 입력되어 있고,
총소득과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항목 예상액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사용액과 사용 예상액을 산출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세 방안을 제공하는데요,
전년도에 연말정산할 때 확정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올해 소득과 부양가족 숫자 등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 액수를 미리 계산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조회 해 보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3개년신고내역을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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