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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조일테크]

JOILTECH 2015. 7. 22. 17:24




오늘 하루종일 검색어 순위에 보이는 검색어가 있었는데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니다.




이미지-MK뉴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에게 이유 없이 황산을 쏟아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힌 범죄자가 있습니다.


김태완군은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고,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근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박정숙/故 김태완 군 어머니 (지난 3월) :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물러설 수 있겠어요.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없다면 이것은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부터 25년으로 늘었는데,


아예 폐지하자는 태완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서영교/새정치연합 의원, '태완이 법' 대표발의 :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생겼고 디지털 수사가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증거가 보존되므로 공소시효는 폐지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지-sbs뉴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10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지-MK뉴스

 



24일 태완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살인범죄의 피해자 가족들은


언젠가는 범인이 잡혀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